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 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 조 및 제 14 조 , 동법 시행규칙 제 15 조의 2) 가 . ( 원 · 하도급업체 각각 선임 ) 1) 안전관리자 선임 시 각 건설업 사업주인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는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 2)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120(150) 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하도급업체는 공사금액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 공사금액 120(150) 억 원 미만인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은 원도급업체의 직접 공사금액에 합산한 후 합산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도급업체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 공사금액 120(150) 억 미만 120(150) 억 ~ 800 억 미만 800 억 이상 상시근로자 - 300 명 이상 600 명 미만 600 명 이상 선 임 선임의무 없음 전담 1 명 전담 2 명 이상 자 격 - 별표 1 의 ①~⑥ 별표 1 의 ③ 항 1 인 별표 1 의 ①~⑥ 항 1 인 안전관리 경력 3 년이상 주 ) 1. 공사금액 은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임 . ( ) 안은 토목공사인 경우임 . 2. 공사금액 800 억원을 기준으로 700 억원 증가 시마다 1 인씩 추가 3. 상시근로자 600 인을 기준으로 300 인 추가시마다 1 인씩 추가 4. 120(150) 억 미만인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으나 현장여건상 필요시 유자격자 선임 가능 5 . 전담 : 안전관리자로 임명되면 타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안전관리업무만 전담 6 . 안전관리요원 :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담당자 등을 지정 7. 안전관리자를 2 인 이상 배치할 경우 안전관리 경력 (3 년 ) 은 선임자에 한해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