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글

라벨이 lh조경공사인 게시물 표시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 지침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 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 조 및 제 14 조 , 동법 시행규칙 제 15 조의 2) 가 . ( 원 · 하도급업체 각각 선임 ) 1) 안전관리자 선임 시 각 건설업 사업주인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는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 2)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120(150) 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하도급업체는 공사금액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 공사금액 120(150) 억 원 미만인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은 원도급업체의 직접 공사금액에 합산한 후 합산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도급업체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 공사금액 120(150) 억 미만 120(150) 억 ~ 800 억 미만 800 억 이상 상시근로자 - 300 명 이상 600 명 미만 600 명 이상 선 임 선임의무 없음 전담 1 명 전담 2 명 이상 자 격 - 별표 1 의 ①~⑥ 별표 1 의 ③ 항 1 인 별표 1 의 ①~⑥ 항 1 인 안전관리 경력 3 년이상 주 ) 1. 공사금액 은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임 . ( ) 안은 토목공사인 경우임 . 2. 공사금액 800 억원을 기준으로 700 억원 증가 시마다 1 인씩 추가 3. 상시근로자 600 인을 기준으로 300 인 추가시마다 1 인씩 추가 4. 120(150) 억 미만인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으나 현장여건상 필요시 유자격자 선임 가능 5 . 전담 : 안전관리자로 임명되면 타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안전관리업무만 전담 6 . 안전관리요원 :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담당자 등을 지정 7. 안전관리자를 2 인 이상 배치할 경우 안전관리 경력 (3 년 ) 은 선임자에 한해서 적용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착공지침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현장대리인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등 참여경력 5 년 이상인 자 o 경력 인정범위 : 각각의 경력을 합산함 -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 시공 , 유지관리 , 품질관리자 및 현장공무 경력 :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전체 참여경력의 일부인정 공사책임자 ( 공종별 )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경력 5 년 이상인 자 ※ 발주된 공종별 ( 건축 , 기계 , 토목 , 조경 , 전기 · 정보통신 등 ) 공사책임자 각 1 인 배치 ( 주택건설부문 )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공무책임자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현장 공무경력과 본사의 공무 , 본사의 건설 관리 및 공사견적 경력을 포함하여 5 년 이상인 자 ※ 조경 , 전기 ·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품질관리자 o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품질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기 ·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안전관리자 o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안전관리 경력 3 년 이상인 자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공종별 기술자 ( 주택건설 ) < 건축 + 기계 (+ 단지토목 ) 발주공사 > o 건축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 인당 담당공사 물량 150 호 미만 o 기계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 인당 담당공사 물량 600 호 미만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 년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수 : 건축 ( 공종별 ) 기술자 수의 70% 이상 < 조경 발주공사 > o 조경기술자 수 : 조경기술자 1 인 이상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 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1 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