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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젠 건설업을 시작하면서, 기술직이든 기능직이든 인건비가 중요하다, 건설 노동인구는 저소득층으로 분명히, 건설인들은 꼭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는 2012년도에 노무비 직불확인제에 대해 관공서에서 부터 유관기관(공사, 공단)등 이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는 제도이며, 


업무처리flow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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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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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지급(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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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제출시
지급일-7
합의서상 지급일
 
 
 
 
 
 
노무비 지급(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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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지급(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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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지급결과 보고(계약상대자 사업부서)
>
지급일+2
지급일+4
지급일+9
 
 
 
 
 
 
노무비 지급 확인 및 보완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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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
……
>
익월 청구전까지
익월 지급일-7
……
 
 
 
 
 
 
최종월 노무비 청구
>
최종월 노무비 지급
>
최종월 지급결과 보고
최종월 지급일-7
최종월 지급일
최종월 지급일+9
 

입니다.

단 합의서 작성시 원도급하도급시에 반드시 제출하며, 매월 청구 일자를 정해서 청구합니다. 청구시에는 기성으로 간주하여 노무비(보수총액)+부가세10%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면세현장은 부가세를 제외한 노무비(보수총액)을 청구합니다. 


링크에  실무요령을 올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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