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가. (원·하도급업체 각각 선임)
1) 안전관리자 선임 시 각 건설업 사업주인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는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
2)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120(15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하도급업체는 공사금액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공사금액 120(150)억 원 미만인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은 원도급업체의 직접 공사금액에 합산한 후 합산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도급업체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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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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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0)억~ 80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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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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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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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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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상 6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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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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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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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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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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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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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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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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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①~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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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③항 1인
별표 1의 ①~⑥항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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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경력 3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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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사금액은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임. ( )안은 토목공사인 경우임.
2.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 증가 시마다 1인씩 추가
3.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300인 추가시마다 1인씩 추가
4. 120(150)억 미만인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으나 현장여건상 필요시 유자격자 선임 가능
5. 전담 : 안전관리자로 임명되면 타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안전관리업무만 전담
6. 안전관리요원 :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등을 지정
7.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배치할 경우 안전관리 경력(3년)은 선임자에 한해서 적용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나. (원도급업체 일괄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전부 갖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음
1) 원도급업체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이 경우 120(150)억 원 미만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은 원도급업체 공사금액에 합산]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또는 상시 근로자 수)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https://drive.google.com/open?id=1XKbsIo2m47IyrvQ4XSbnW2QoHpIdFa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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