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 지침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및 제14,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하도급업체 각각 선임)
1) 안전관리자 선임 시 각 건설업 사업주인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는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
2)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120(15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하도급업체는 공사금액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공사금액 120(150)억 원 미만인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은 원도급업체의 직접 공사금액에 합산한 후 합산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도급업체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
공사금액
120(150)억 미만
120(150)800억 미만
800억 이상
상시근로자
-
300명 이상 600명 미만
600명 이상
선 임
선임의무 없음
전담 1
전담 2명 이상
자 격
-
별표 1①~⑥
별표 11
별표 1①~⑥1
안전관리 경력 3년이상
) 1. 공사금액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임. ( )안은 토목공사인 경우임.
2.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 증가 시마다 1인씩 추가
3.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300인 추가시마다 1인씩 추가
4. 120(150)억 미만인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으나 현장여건상 필요시 유자격자 선임 가능
5. 전담 : 안전관리자로 임명되면 타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안전관리업무만 전담
6. 안전관리요원 :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등을 지정
7.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배치할 경우 안전관리 경력(3)은 선임자에 한해서 적용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원도급업체 일괄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전부 갖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음
1) 원도급업체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이 경우 120(150)억 원 미만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은 원도급업체 공사금액에 합산]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또는 상시 근로자 수)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https://drive.google.com/open?id=1XKbsIo2m47IyrvQ4XSbnW2QoHpIdFa0w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착공지침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현장대리인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등 참여경력 5 년 이상인 자 o 경력 인정범위 : 각각의 경력을 합산함 -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 시공 , 유지관리 , 품질관리자 및 현장공무 경력 :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전체 참여경력의 일부인정 공사책임자 ( 공종별 )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경력 5 년 이상인 자 ※ 발주된 공종별 ( 건축 , 기계 , 토목 , 조경 , 전기 · 정보통신 등 ) 공사책임자 각 1 인 배치 ( 주택건설부문 )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공무책임자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현장 공무경력과 본사의 공무 , 본사의 건설 관리 및 공사견적 경력을 포함하여 5 년 이상인 자 ※ 조경 , 전기 ·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품질관리자 o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품질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기 ·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안전관리자 o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안전관리 경력 3 년 이상인 자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공종별 기술자 ( 주택건설 ) < 건축 + 기계 (+ 단지토목 ) 발주공사 > o 건축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 인당 담당공사 물량 150 호 미만 o 기계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 인당 담당공사 물량 600 호 미만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 년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수 : 건축 ( 공종별 ) 기술자 수의 70% 이상 < 조경 발주공사 > o 조경기술자 수 : 조경기술자 1 인 이상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 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1 인 포함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젠 건설업을 시작하면서, 기술직이든 기능직이든 인건비가 중요하다, 건설 노동인구는 저소득층으로 분명히, 건설인들은 꼭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는 2012년도에 노무비 직불확인제에 대해 관공서에서 부터 유관기관(공사, 공단)등 이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는 제도이며,  업무처리flow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 노무비 청구 > 노무비 지급 ( 발주기관 ) > 착공계 제출시 지급일 -7 합의서상 지급일             노무비 지급 ( 계약상대자 ) > 노무비 지급 ( 하수급인 ) >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 지급일 +2 지급일 +4 지급일 +9             노무비 지급 확인 및 보완 ( 사업부서 ) > 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 …… > 익월 청구전까지 익월 지급일 -7 ……             최종월 노무비 청구 > 최종월 노무비 지급 > 최종월 지급결과 보고 >  최종월 지급일 -7 최종월 지급일 최종월 지급일 +9   입니다. 단 합의서 작성시 원도급하도급시에 반드시 제출하며, 매월 청구 일자를 정해서 청구합니다. 청구시에는 기성으로 간주하여 노무비(보수총액)+부가세10% 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면세현장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관리지침 건설현장 공정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사기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업무지침 , 건설공사 시공과정중 발생하는 기술자교체 , 민원처리 등 각종 업무에 대한 처리 사항 , 하도급 관리 ( 건설 , 전기 , 통신 , 소방분야 ) 를 위하여 지역본부등 및 사업단등에서 조치해야할 사항 , ( 약식 ) 기성 , ( 예비 ) 준공 , 하자 , 의뢰 , 특별검사 등에 대한 절차 등을 기술 https://drive.google.com/open?id=1tuSNECxxmBFgkiGFZdeSOdFlOemMcR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