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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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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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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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등 참여경력 5년 이상인 자
o 경력 인정범위 : 각각의 경력을 합산함
-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 시공, 유지관리, 품질관리자 및 현장공무 경력: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전체 참여경력의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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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책임자
(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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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경력 5년 이상인 자
※ 발주된 공종별(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책임자 각 1인 배치(주택건설부문)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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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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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현장 공무경력과 본사의 공무, 본사의 건설관리 및 공사견적 경력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인 자
※ 조경,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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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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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품질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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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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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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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기술자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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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단지토목) 발주공사>
o 건축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 150호 미만
o 기계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 600호 미만
o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년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수 : 건축(공종별)기술자 수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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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발주공사>
o 조경기술자 수 : 조경기술자 1인 이상
o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1인 포함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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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통신 발주공사>
o 전기·정보통신기술자 수 : 전기·정보통신 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 600호 미만
o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수 : 전기·정보통신 기술자수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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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기술자
(단지건설 및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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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발주공사>
o 토목기술자 수 : 토목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아래 기준)
o 당해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자의 수 : 토목기술자 수의 70% 이상
<조경 발주공사>
o 조경기술자 수 : 조경기술자 1인 이상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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