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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 지침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 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 조 및 제 14 조 , 동법 시행규칙 제 15 조의 2) 가 . ( 원 · 하도급업체 각각 선임 ) 1) 안전관리자 선임 시 각 건설업 사업주인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는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 2)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120(150) 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하도급업체는 공사금액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 공사금액 120(150) 억 원 미만인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은 원도급업체의 직접 공사금액에 합산한 후 합산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도급업체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 공사금액 120(150) 억 미만 120(150) 억 ~ 800 억 미만 800 억 이상 상시근로자 - 300 명 이상 600 명 미만 600 명 이상 선 임 선임의무 없음 전담 1 명 전담 2 명 이상 자 격 - 별표 1 의 ①~⑥ 별표 1 의 ③ 항 1 인 별표 1 의 ①~⑥ 항 1 인 안전관리 경력 3 년이상 주 ) 1. 공사금액 은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임 . ( ) 안은 토목공사인 경우임 . 2. 공사금액 800 억원을 기준으로 700 억원 증가 시마다 1 인씩 추가 3. 상시근로자 600 인을 기준으로 300 인 추가시마다 1 인씩 추가 4. 120(150) 억 미만인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으나 현장여건상 필요시 유자격자 선임 가능 5 . 전담 : 안전관리자로 임명되면 타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안전관리업무만 전담 6 . 안전관리요원 :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담당자 등을 지정 7. 안전관리자를 2 인 이상 배치할 경우 안전관리 경력 (3 년 ) 은 선임자에 한해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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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착공지침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현장대리인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등 참여경력 5 년 이상인 자 o 경력 인정범위 : 각각의 경력을 합산함 -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 시공 , 유지관리 , 품질관리자 및 현장공무 경력 :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전체 참여경력의 일부인정 공사책임자 ( 공종별 )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경력 5 년 이상인 자 ※ 발주된 공종별 ( 건축 , 기계 , 토목 , 조경 , 전기 · 정보통신 등 ) 공사책임자 각 1 인 배치 ( 주택건설부문 )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공무책임자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현장 공무경력과 본사의 공무 , 본사의 건설 관리 및 공사견적 경력을 포함하여 5 년 이상인 자 ※ 조경 , 전기 ·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품질관리자 o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품질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기 ·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안전관리자 o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안전관리 경력 3 년 이상인 자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공종별 기술자 ( 주택건설 ) < 건축 + 기계 (+ 단지토목 ) 발주공사 > o 건축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 인당 담당공사 물량 150 호 미만 o 기계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 인당 담당공사 물량 600 호 미만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 년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수 : 건축 ( 공종별 ) 기술자 수의 70% 이상 < 조경 발주공사 > o 조경기술자 수 : 조경기술자 1 인 이상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 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1 인 포함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젠 건설업을 시작하면서, 기술직이든 기능직이든 인건비가 중요하다, 건설 노동인구는 저소득층으로 분명히, 건설인들은 꼭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는 2012년도에 노무비 직불확인제에 대해 관공서에서 부터 유관기관(공사, 공단)등 이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는 제도이며,  업무처리flow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 노무비 청구 > 노무비 지급 ( 발주기관 ) > 착공계 제출시 지급일 -7 합의서상 지급일             노무비 지급 ( 계약상대자 ) > 노무비 지급 ( 하수급인 ) >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 지급일 +2 지급일 +4 지급일 +9             노무비 지급 확인 및 보완 ( 사업부서 ) > 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 …… > 익월 청구전까지 익월 지급일 -7 ……             최종월 노무비 청구 > 최종월 노무비 지급 > 최종월 지급결과 보고 >  최종월 지급일 -7 최종월 지급일 최종월 지급일 +9   입니다. 단 합의서 작성시 원도급하도급시에 반드시 제출하며, 매월 청구 일자를 정해서 청구합니다. 청구시에는 기성으로 간주하여 노무비(보수총액)+부가세10% 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면세현장은 부가세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