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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지침

건설현장 공정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사기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업무지침, 건설공사 시공과정중 발생하는 기술자교체, 민원처리 등 각종 업무에 대한 처리 사항, 하도급 관리(건설,전기,통신,소방분야)를 위하여 지역본부등 및 사업단등에서 조치해야할 사항, (약식)기성, (예비)준공, 하자, 의뢰, 특별검사 등에 대한 절차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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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착공지침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현장대리인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등 참여경력 5 년 이상인 자 o 경력 인정범위 : 각각의 경력을 합산함 -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 시공 , 유지관리 , 품질관리자 및 현장공무 경력 :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전체 참여경력의 일부인정 공사책임자 ( 공종별 )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경력 5 년 이상인 자 ※ 발주된 공종별 ( 건축 , 기계 , 토목 , 조경 , 전기 · 정보통신 등 ) 공사책임자 각 1 인 배치 ( 주택건설부문 )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공무책임자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현장 공무경력과 본사의 공무 , 본사의 건설 관리 및 공사견적 경력을 포함하여 5 년 이상인 자 ※ 조경 , 전기 ·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품질관리자 o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품질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기 ·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안전관리자 o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안전관리 경력 3 년 이상인 자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공종별 기술자 ( 주택건설 ) < 건축 + 기계 (+ 단지토목 ) 발주공사 > o 건축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 인당 담당공사 물량 150 호 미만 o 기계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 인당 담당공사 물량 600 호 미만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 년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수 : 건축 ( 공종별 ) 기술자 수의 70% 이상 < 조경 발주공사 > o 조경기술자 수 : 조경기술자 1 인 이상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 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1 인 포함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젠 건설업을 시작하면서, 기술직이든 기능직이든 인건비가 중요하다, 건설 노동인구는 저소득층으로 분명히, 건설인들은 꼭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는 2012년도에 노무비 직불확인제에 대해 관공서에서 부터 유관기관(공사, 공단)등 이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는 제도이며,  업무처리flow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 노무비 청구 > 노무비 지급 ( 발주기관 ) > 착공계 제출시 지급일 -7 합의서상 지급일             노무비 지급 ( 계약상대자 ) > 노무비 지급 ( 하수급인 ) >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 지급일 +2 지급일 +4 지급일 +9             노무비 지급 확인 및 보완 ( 사업부서 ) > 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 …… > 익월 청구전까지 익월 지급일 -7 ……             최종월 노무비 청구 > 최종월 노무비 지급 > 최종월 지급결과 보고 >  최종월 지급일 -7 최종월 지급일 최종월 지급일 +9   입니다. 단 합의서 작성시 원도급하도급시에 반드시 제출하며, 매월 청구 일자를 정해서 청구합니다. 청구시에는 기성으로 간주하여 노무비(보수총액)+부가세10% 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면세현장은 부가세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