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현장대리인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등 참여경력 5 년 이상인 자 o 경력 인정범위 : 각각의 경력을 합산함 -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 시공 , 유지관리 , 품질관리자 및 현장공무 경력 :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전체 참여경력의 일부인정 공사책임자 ( 공종별 )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경력 5 년 이상인 자 ※ 발주된 공종별 ( 건축 , 기계 , 토목 , 조경 , 전기 · 정보통신 등 ) 공사책임자 각 1 인 배치 ( 주택건설부문 )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공무책임자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현장 공무경력과 본사의 공무 , 본사의 건설 관리 및 공사견적 경력을 포함하여 5 년 이상인 자 ※ 조경 , 전기 ·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품질관리자 o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품질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기 ·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안전관리자 o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안전관리 경력 3 년 이상인 자 ※ 조경 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공종별 기술자 ( 주택건설 ) < 건축 + 기계 (+ 단지토목 ) 발주공사 > o 건축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 인당 담당공사 물량 150 호 미만 o 기계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 인당 담당공사 물량 600 호 미만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 년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수 : 건축 ( 공종별 ) 기술자 수의 70% 이상 < 조경 발주공사 > o 조경기술자 수 : 조경기술자 1 인 이상 o 당해 ·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 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1 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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