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건설업을 시작하면서, 기술직이든 기능직이든 인건비가 중요하다, 건설 노동인구는 저소득층으로 분명히, 건설인들은 꼭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는 2012년도에 노무비 직불확인제에 대해 관공서에서 부터 유관기관(공사, 공단)등 이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는 제도이며, 업무처리flow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 노무비 청구 > 노무비 지급 ( 발주기관 ) > 착공계 제출시 지급일 -7 합의서상 지급일 노무비 지급 ( 계약상대자 ) > 노무비 지급 ( 하수급인 ) >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 지급일 +2 지급일 +4 지급일 +9 노무비 지급 확인 및 보완 ( 사업부서 ) > 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 …… > 익월 청구전까지 익월 지급일 -7 …… 최종월 노무비 청구 > 최종월 노무비 지급 > 최종월 지급결과 보고 > 최종월 지급일 -7 최종월 지급일 최종월 지급일 +9 입니다. 단 합의서 작성시 원도급하도급시에 반드시 제출하며, 매월 청구 일자를 정해서 청구합니다. 청구시에는 기성으로 간주하여 노무비(보수총액)+부가세10% 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면세현장은 부가세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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